당 협회 회원사의 사업추진에 장애요소인 주무부서의 규제 중 수입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 규제해소 추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소형 폐가전(일체형)의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현 수입 폐기물 관리 지침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중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ˊ23.02.01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