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고시(안)연구경과 및 주요내용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되어 시행(’24.1.1) 예정

지정 대상 품목, 품목 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시행을 준비중있는바,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의 순환자원 지정 · 고시(안)에 대한 연구경과 및 주요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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