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업체는 한국광해광업공단해외조사팀(☎033-736-5582~5586, Fax. 033-736-5609, E-mail: expo@komi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대상 및 사업내용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ㅇ 기초탐사 (본조사 포함, 사전조사 제외)
– 접수기간 : 10월 20일(금) 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심의회일정 : 10월 말(예정)
※ 제출 서류가 현지어로 되어 있는 경우 원본 및 번역본(영문 내지 한글)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간 사업으로 2023년 12월 10일까지 사업 완료 및 연내 사업검수가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내 사업완료 불가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초탐사 본조사 신청 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 기초탐사 사전조사로 변경 선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첨부 참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사업별 제출서류(사업별 지원신청서 내 추가서류 참조)
※ 단,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공단 담당자 앞 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및 직접 방문제출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조사팀(우편번호:26464)
※ 신청서 접수시 필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보류되거나 심의회 상정이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접수하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우편 접수시에는 가급적 전화로 접수 확인을 부탁드리며, 메일이나 우편물의 오배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담당자 : 해외조사팀(☎033-736-5582~5586, Fax. 033-736-5609, E-mail: expo@komir.or.kr)
□ 유의사항(※필수확인)
ㅇ 조사사업은 산업부 승인 이후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일자는 심의회 실시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교부 여행금지(흑색경보)국가, 여행철수권고(적색경보)국가 및 외국인 투자금지국가는 상정제외입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 및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접수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시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서류 접수 방법 |
1. 본인 방문 접수 – 접수시 주민등록증 확인 및 본인 대조- 주민등록증 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접수) – 여권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여권번호 가리고 접수) 2. 이메일, 우편 및 대리인 접수 – 주민등록증 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접수) – 전화로 본인 확인(반드시 본인 통화 가능한 연락처 기재 요망) 3. 보조금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기초탐사 본조사 경우)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접수 |
[참고]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주요내용
□ 보조대상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보조사업 내용
ㅇ 기초탐사 사전조사
–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가 입수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현지단기 조사(공단직원 직접수행) 실시
· 광상의 부존가능성, 개발타당성 예비분석, 탐사 및 개발여건 파악
· 광산 특성별 맞춤형 탐사계획 수립, 중장기 탐광 방향 설계지원 등 향후 추진방향 제시(보고서 제공)
ㅇ 기초탐사 본조사
– 탐사단계 사업의 후속단계 추진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탐광지원
· 광체 부존구역 파악 및 탐광을 위한 시추조사 등 탐사
□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탐사 타당성 판단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현지 사전조사 비용
ㅇ 정부간 자원협력 공동조사, 광체 부존 현황 확인,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수행하는 본조사 비용
ㅇ 조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보조비율
ㅇ 보조비율(기업 지원 보조비율의 10%는 예비보조율로 운용 가능)
– 대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 중견기업 및 개인 :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 중소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70%이내
– 광해광업공단 : 사업운영관리비, 현지조사비용 등은 실비 보조
※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ㅇ 보조비율 우대(기초탐사 본조사 경우)
–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20% 우대
– 핵심광물 보조비율 20% 우대 (핵심광물 종류 및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함)
※ 단, 우대 보조율 최대 한도는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