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610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 · 고시제가 신설 · 시행(‘24.1.1)될 예정으로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 필요

2.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순환자원의 지정

 1) 순환자원 지정대상(안 제2조, 별표1)

다.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1)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안 제3조, 별표2)

라. 재검토기한

  1)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4조)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0월 31일 ~ 11월 20일

◇제출방법: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메일: jiguya13@korea.kr

  – 문의: 044-201-7345

  – 팩스: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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