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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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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일련번호 : 2100000280794 

발령일자 : 20260623

발령번호 : 2026-151

소관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1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6. 6. 2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7.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

비고 제4호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 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입규제폐기물(별표2의 목록은 제외한다)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제27호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OECD 회수가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문」 GC010(금속 또는 합금으로 구성된 전기 조립품)과 GC020(전자 스크랩(예 :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전선 등)과 비철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부품)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별지 비고 제1호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Ⅸ(폐기물 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Ⅸ(폐기물 목록 B)와 OECD 녹색폐기물 목록 또는 별표 2 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단,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는 OECD 황색폐기물 목록은 규제폐기물로 보고 녹색폐기물 목록은 관리폐기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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