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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 개정 알림

2026-06-24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


2026. 6. 

기후부 폐자원 관리과

Ⅰ. 개요

 1. 지침의 목적

 ◦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① 규제․관리 제외 대상, ② 수출입 불가 품목, ③ 규제․관리 판별기준, ④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⑥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

 

3. 적용범위

 ◦ 유역(지방)환경청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관련 업무

 < 업무 절차별 주요 검토내용 >

 

절 차

 

검 토 내 용

 

 

 

▪사전 상담․

검토

 

▪규제․관리 제외 대상 여부

▪수출입 불가 품목 해당 여부

▪규제 또는 관리 대상 여부

 

 

▪허가․신고서 검토

 

▪수출입규제폐기물

- (수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3조 관련 서류

- (수입)「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9조 관련 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

- (수출입)「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서류

▪국내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사후관리

 

▪보세구역 출입 검사 등 규제․관리 내용과의 일치 여부

 

▪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


 

4. 시행시기 : 통보일부터 시행

Ⅱ. 지침 세부 내용

 

1.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 제외 품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Pellet),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

 

예2) 원목 자체를 수출입하거나 원목을 톱밥(대팻밥) 형태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가공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수출입하는 경우 비대상

 

※ 제재소 등에서 원목을 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재부산물인 톱밥(대팻밥)은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나, 제재 부산물을 선별, 건조, 압축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후 포장하여 수입 후 추가 가공공정 없이 원료 등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대상

 

예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파우더 형태로 재활용한 원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3-3 (5)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추가 재활용 공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예4)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유류 원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3-3 (6)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추가 재활용 공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R-3-3 (6) 기준 충족 여부는 국내 분석법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유사한 국제통용 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도 인정
(예시: 수분·침전물 ISO 3734, 회분 ISO 6245, 카드뮴·납·크롬·비소 ASTM D5185 등)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예1)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

 

예2) 용융 석탄 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연마제, 용광로에서 발생한 고로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슬래그

국내에서 배출자신고가 면제된 폐기물(고철)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고시」 개정․시행(’20.7.3)에 따라 폐지는 수출입 관리폐기물로서 수출입 신고대상임

 

◦ 고철은 폐유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철, 합금철, 비철금속으로 한정

 

- 폐 모터 등과 같이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2% 이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고철에서 제외

 

- 폐유가 흘러내릴 정도로 묻어 있을 경우는 제외(국내에서도 고철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관리)

 

- 고철과 비철금속이 인위적으로 혼입된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금속류(51-29-99)’로서 고철에서 제외

 

- 수입하고자 하는 고철 또는 비철금속 외에 다른 고철 또는 비철금속이 이물질로서 2%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그 밖의 폐금속류(51-29-99)’로서 고철에서 제외

 

ISO 등 국제품질 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제품

 

◦ 중고 전자제품

 

- 붙임 2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중고 전기・전자제품만 해당

 

- 중고 전기․전자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예시) -

 


중고 전기․전자제품

폐전기․전자제품

․기능이 완전하여 직접 재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및 이송한다는 계약서 및 송장 사본이 첨부된 경우

 

․중고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국 공인기관의 평가, 실험결과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수리, 수선) 및 처분 목적으로 수출입된 경우

 

․주요 부품 결손, 물리적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금지된 구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부품사용을 위한 고물 전기․전자제품


◦ 중고 폐배터리

 

- 붙임 2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중고 폐배터리만 해당

 

※ 중고 폐배터리는 폐기 시 국내폐기물 분류코드 상 2차폐전지(51-41-02)와 전기자동차폐배터리(51-41-05)에 해당하는 중고제품으로 한정


◦ 중고 타이어

 

- 별도 수선이나 형태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폐기물 수입 허가·신고 신청을 위한 시험분석용 시료(25kg 이하)

 

◦ 시험분석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폐기물임을 증빙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갖춘 경우에 해당

 

2. 수입 불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은 제외]

 

◦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

 

◦ 석탄재

 

◦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

 

◦ 다만, 수입금지 품목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품목은 수입금지 제외

 

수입 금지 품목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 2의 제한물질 함유비율을 초과한 폐기물

 

예) ▴백석면 1% 이상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예)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과 같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수입 허용), ▴“국내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PCBs 함유 폐기물”

 

폐유와 같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액상폐기물

 

◦ 폐유 등 액상폐기물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도 식별하기 어려운 등 불법수입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

국내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내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품목

 

◦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국내 기준(협약) 등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 계약된 국내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미흡 등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활용시설의 용량(국내 폐기물 처리량 고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보관기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량 변경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적정처리 가능여부 판단

 

◦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재활용 가능성이 국내 재활용 실적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품목의 재활용 계획을 유사 품목의 국내 재활용실적과 비교 검토(EPR, 지정부산물 처리실적, 폐기물 통계집 등을 활용)

 

◦ “일체형 전기전자제품” 중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유가금속․자원의 회수를 주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재활용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외

 

* 예시) 데스크톱 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영상게임기 등 [별표 4]의 품목

 

상기 ~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에 따라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허용

 

3. 수출 불가 품목

 

수출 금지 품목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 2의 제한물질 함유비율을 초과한 폐기물

 

예) ▴백석면 1%이상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예)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과 같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수입 허용), ▴“국내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PCBs 함유 폐기물”

 

수출국가내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품목

 

◦ 계약된 상대방 국가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미흡 등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규제․관리 대상 판단

 

①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정의 및 허가의 범위

 

- (정의)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 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의 범위

 

a. 수출입국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② 관리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입 관리가 필요한 물질

 

- (종류)「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함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③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에 의한 규제 및 관리의 구분

 

- 바젤협약 목록 A(부속서 Ⅷ), 부속서Ⅱ 및 OECD 황색목록 : 규제폐기물

 

- 바젤협약 목록 B 및 OECD 녹색목록 : 관리폐기물

 

- 목록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우선한다.

 

- 바젤협약과 OECD 폐기물 목록 구분이 다른 경우


구분

OECD 국가 수출입

비OECD 국가 수출입

바젤B, OECD황색

규제폐기물

관리폐기물

바젤A&Ⅱ, OECD녹색

관리폐기물

규제폐기물*


* 단,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대상 품목 고시” 에서 정한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은 비OECD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리폐기물임

 

5.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해당 여부

 

①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붙임 3의 이물질 혼입비율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② 수입 불가 품목의 수입 또는 수입된 폐기물에 혼입된 경우

 

6. 주요 품목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판별 방법

 

◦ 세부 내용 붙임1

 

7. 수출입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점검

 

◦ 수출입폐기물 점검요청 사항


점검명

점검 횟수

점검 대상

원자력 사고 발생지역 수입 폐기물 점검

분기 1회

* 방사선/방사능 측정

원자력 사고 발생지역 폐기물 수입업체

수시(자체계획수립)

* 방사선 측정

수출입 의심업체 점검

반기 1회

요건확인 미이행 업체,

수입량 급증 업체

수시(자체계획수립)

국내 수입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연 1회

폐기물 수입업체

수시(자체계획수립)



8. 기타 사항

 

◦ 분석결과서 없이도 규제 및 관리 구분이 가능한 품목은 분석결과서 제출 면제 가능

< 붙임1 >

 

주요 품목의 규제․관리 등에 관한 판별 방법

 

□ 폐플라스틱

 

◦ 기본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나 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수지는 폐기물 수입허가(신고) 통해 수입 허용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펠릿(Pellet)이나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 비대상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임)

 

□ 폐금속류

 

◦ 순수한 철, 합금철, 비철금속 등의 고철은 비대상

 

- 고철외 기타 분말 형태의 산화철 등은 신고대상

 

- 유해물질(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합금 스크랩, 절삭유 등에 오염되어 있는 절삭칩, 자동차 부품(기름 등의 액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 등은 규제대상

 

□ 폐타이어

 

◦ 기본적으로 관리대상에 해당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 따라 금지(대형타이어 또는 철심 등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폐전기․전자제품

 

◦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은 규제대상

 

- 다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27호에 따라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 제27호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OECD 가입국에 수출하는 「OECD 회수가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문」 GC010(금속 또는 합금으로 구성된 전기 조립품)과 GC020(전자 스크랩(예 :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전선 등)과 비철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부품)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함

 

◦ PCBs를 2ppm이하로 함유하고 있더라도 폐변압기(중고포함)는 수출입 불허

 

□ 동식물성잔재물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및 사료원료용으로 수출입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경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수입신고필증,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지 5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중 어느 하나를 득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리대상 폐기물에서 제외

 

◦ 베개 충전용으로 수입되는 메밀껍질, 제강공장 등에서 용탕 냉각방지용으로 수입되는 탄화된 왕겨․쌀겨가 국내에서 별도의 재활용 공정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대상

 

□ 폐배터리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규제대상(A1160)에 해당

 

◦ 납 스크랩(B1020)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폐배터리의 납 스크랩은 규제대상(A1160)에 해당

□ 분진

 

◦ 분진은 기본적으로 관리대상에 해당

 

◦ 폐석면, 6가크롬을 함유하는 분진,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분진은 규제대상

 

◦ 수출국에서 별도의 재활용공정을 거쳐 구조물,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은 비대상

 

□ 철강슬래그

 

◦ 일반적으로 철광슬래그(B1200, B1210)는 관리대상 폐기물(광재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규제대상(A1010)

 

◦ 기타 비철금속 광재류 Dross, Skimming 등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규제대상(A1010~A1040)

 

※ 용광로에서 발생한 고로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수재슬래그는 비대상

 

□ 폐촉매

 

◦ 전이금속 또는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B1120)는 관리대상

 

※ 일반적으로 정유탈황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촉매는 전이금속 또는 백금계 귀금속을 함유

 

◦ 팔라듐, 플레티늄 등 백금계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B1130)는 관리대상, 그 외 폐촉매는 모두 규제대상

 

※ 정제된 폐 귀금속을 함유한 촉매(Cleaned spent precious-metal-bearing catalysts) B1130은 배소공정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거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촉매

□ 석탄재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비산재, 바닥재)는 연소잔재물(51-13-00)에 해당

 

※ 용융 석탄 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연마제는 비대상

 

※ 수입의 경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 따라 금지

 

◦ 비산재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규제대상(A2060)

 

□ 폐유

 

◦ 폐유는 기본적으로 규제대상(A4060)이나, 폐동식물유(06-02-00)에 해당되는 폐유는 관리대상

 

□ 기타 품목

 

◦ 유해물질 판정이 필요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단, 구리가 주요한 성분으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 부속서Ⅰ: 규제대상 폐기물의 범주(유해폐기물 목록 Y1∼Y45)

 

※ 부속서Ⅲ: 유해특성 목록(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등 포함)

 

◦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 제외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핵심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관리 폐기물 제외 품목(지침 Ⅱ-1-󰊱~󰊶)을 동일국가·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판정 가능

<붙임 2>

중고 전기・전자제품/중고 배터리와 폐기물의 구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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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A】

가. 사용된 기기의 소유권에 대한 판매 그리고(혹은) 양도와 관련된 송장 및 계약서 사본

나. 해당 기기의 기능성이 테스트되고, 직접 재사용 목적으로써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및 향 후 사용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정보

다. 선적된 모든 물품들에 대한 기록 (시험 인증서-기능의 증명)의 사본형태로 있는 평가 또는 테스트의 증거 및 모든 기록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라. 기기의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신고서 (본 선적물 중 어떠한 화물도 수출/입국 또는 해당되는 경우 경유국에서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지 않는다는 신고서)

 

【요건 B】

가.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의 및 기기의 정보와 이동 목적에 따른 기본 정보

(상대국의 고려사항, 운송 담당자의 신고서 등)

나.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과 고장분석, 수리 및 재생수리가 행해질 관련국 (또는 시설) 사이의 법적 유효 계약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함.

- 국가 간 이동 목적 (고장분석, 수리 또는 재생수리 등)

- 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유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준수한다는 조항

- 수출에서 수리 등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람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조항

- 수리 등의 과정 및 잔여 유해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피드백 보고서를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조항

 

 

<붙임 3>

이물질 혼입비율 기준 및 조사방법

 

□ 이물질 혼입 기준

○ 2.0% 미만

 

□ 대상품목이 한가지 인 경우

 

○ 5회 이상의 조사값을 측정한 후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회에 대해 혼입중량(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산정예시>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혼입비율

0.6%

0.4%

0.8%

0.9%

0.5%

최종 혼입비율

 

0.5%+0.8%+0.6%

= 0.6%

 

3



 

□ 대상품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

 

○ 대상품목 각각의 중량을 조사하여 비율을 산출한 다음 역산하여 이물질 혼입비율을 산출

 

□ 세부조사기준


구분

항 목

항목별 기준

표본선정

채취방법

○ 표본채취방법

- 대상품목의 적재형태, 적재장소를 고려, 무작위 채취(적재물량중 좌,우,전,후,상,중,하 고르게 활용)

채 취 량

○ 1회당 10㎏ 이상 채취하되, 폐기물 특성을 고려 가감 가능

계량 및 측정

방법

계 량

< 계량절차 >

○ 표본 총중량 계량

○ 표본별 대상품목 외 이물질 선별 후 이물질 계량

< 계량도구 및 방법 >

○ 자체 계량저울(100㎏한도) 이용

○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측정(소수점 3째자리 절사)

조사

확인사항

조사참석

범 위

○ 지방(유역)환경청 조사자, 해당 폐기물 수입업체

○ 관세청 직원

조사확인

○ 측정 결과 값에 대하여 조사자와 수입업자 공동 서명

비율산정

이물질 혼입 비율 초과 판단

○ 이물질 혼입기준 이상일 경우 초과로 판단


<붙임 4>

수입이 제한되지 않는 일체형 전기전자제품 품목 예시


제품군

대상 제품

디스플레이기기

(2)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통신ㆍ사무기기

(8)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부속품 포함)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6)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비디오플레이어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영상게임기

그 외

수입 목적이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것으로써, 해체 시 폐기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고 국내 재활용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폐전기・전자제품*

 

* 예시: 일체형의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51-18-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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