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지원 사업 공고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재제조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계 확산을 위한 「2023년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순환경제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이에, 순환경제 분야 중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인증체계 구축・품질인증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대상 부품 또는 제품의 재제조 시험방법 KS 문서 개발

– (기존 시험방법 조사) OEM 규격, RS 규격 등 대상제품의 시험조건 수집

– (1차 시험방법(안) 개발) 설계시험, 환경시험 등 재제조 시험과 무관한 시험을 제외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안) 개발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해 검증 필수/발주기관 담당자 필수 참여

– (비교평가) 신품, 재제조품 등을 개발된 시험방법(안)으로 시험하여 신품과 비교를 통해 재제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규격(안)* 개발

* 재제조 제품 시험에 맞는 시험조건 및 품질 기준 설정

– (최종검증) ‘기술위원회’를 통해 시험결과, 시험규격(안) 등 최종 검증

* ‘기술위원회’에서 시험조건, 품질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재시험 실시 후 재검증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문서 개발

– 재제조 제품 품질・성능 평가기준,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장심사기준, 재제조 제품 관리방법, 유해물질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문서 개발

– 개발된 문서를 활용한 제품의 시범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학회/협회 등

◦ (지원규모) 지원 대상 품목 당 6천만원 내외*

* 품목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비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3. 11. 17

□ 사업수행방식 : 수행기관 직접수행*

*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품질인증기준개발 관련 인력, 기관 pool등은 지원 예정

2.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자료(PPT) 10장 내외로 발표평가 전 제출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 6. 16(금) ~ ‘23. 6. 29(목)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재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문의 및 제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담당자 : 안상준 수석연구원 (02-2183-1522)

– 제출처 : sjan@knc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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