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 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월 20일(목)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
ㅇ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월 20일(목)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
ㅇ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