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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국회입법('25.3.10)-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3인)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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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8750

◇ 제안자: 박홍배 의원 등 23인

◇ 제안일자: 2025-03-10

◇ 입법예고: 2025-03-12~2025-03-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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