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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고)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2026-01-30


▷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지침 준수 의무 규정

▷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 감리인 관리 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2.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4.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형호  (044-201-6399)  (자원재활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이세련  (044-201-7423)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미  (044-201-6803)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양동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임양석  (044-201-7371)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현  (044-201-7015)      담당자  사무관  공윤식  (044-201-7011)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황현민  (044-201-7079)      담당자  사무관  조응찬  (044-201-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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