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35-719735 (사)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연회비
140-013-890428 (사)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가입비
[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4.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4.2.6][환경부령 제1074호, 2024.2.6.,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의 수집· 운반, 보관, 소각시설 등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폐유독물질 수집운반 차량 기준
- 폐유독물질 수집운반 방법
- 폐유독물질 보관 기준
- 폐유독물질 처분 고온소각시설의 배관설비 및 보관탱크 기준
- 폐유독물질 처분 고온소각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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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4.2.6][환경부령 제1074호, 2024.2.6.,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의 수집· 운반, 보관, 소각시설 등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폐유독물질 수집운반 차량 기준
- 폐유독물질 수집운반 방법
- 폐유독물질 보관 기준
- 폐유독물질 처분 고온소각시설의 배관설비 및 보관탱크 기준
- 폐유독물질 처분 고온소각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