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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9.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48
◇ 제안일자 : 2024-09-02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김형동·김위상·박정하·배준영·서범수·안철수·우재준·유용원·진종오·한지아)
◇ 입법예고 기간 : 2024-09-03~2024-09-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①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변경·취소 등 : 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권리의무의 승계 등/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폐기물 전산처리 기록 및 자료 제공 요구/처분 청문의 실시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폐기물시설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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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9.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48
◇ 제안일자 : 2024-09-02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김형동·김위상·박정하·배준영·서범수·안철수·우재준·유용원·진종오·한지아)
◇ 입법예고 기간 : 2024-09-03~2024-09-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①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변경·취소 등 : 환경부장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권리의무의 승계 등/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폐기물 전산처리 기록 및 자료 제공 요구/처분 청문의 실시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폐기물시설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