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법정품목:금지금(’08년), 고금(’09년), 구리스크랩(’14년), 금스크랩(’15년), 철스크랩(’16년), 비철금속류 스크랩 (’24.7.1.이후) 개정내용: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및 계좌개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비철금속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 :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 스크랩(’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대상)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 (계좌개설)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필요
• (대금지급)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공급받은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 이용(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
• (가산세 등)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 스크랩등거래계좌 가입대상 :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 지정은행(13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구 분 |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공통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용인감·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사업자]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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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기업인터넷(폰)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 개설이 불가하며(계좌개설만 가능), ‘가입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사업자는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전용계좌를 통한 비철금속류 스크랩 대금결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 일부 은행은 사정에 따라 비철금속 확대 시행일(’24.7.1) 이전에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구리·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 문의 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제도 안내: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고객센터:경남은행(1600-8585), 광주은행(1600-4000), 국민은행(1588-9999),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부산은행(1544-6200), 수협은행(1588-1515),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전북은행(1588-4477),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한국산업은행(1588-1500)
참고 | [대상품목]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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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9①[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삭제 <2023. 12. 31.>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법정품목:금지금(’08년), 고금(’09년), 구리스크랩(’14년), 금스크랩(’15년), 철스크랩(’16년), 비철금속류 스크랩 (’24.7.1.이후)
개정내용: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및 계좌개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비철금속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 :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 스크랩(’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 (계좌개설)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필요
• (대금지급)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공급받은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 이용(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
• (가산세 등)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 스크랩등거래계좌 가입대상 :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 지정은행(13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용인감·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사업자]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일부 은행 기업인터넷(폰)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 개설이 불가하며(계좌개설만 가능), ‘가입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사업자는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전용계좌를 통한 비철금속류 스크랩 대금결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 일부 은행은 사정에 따라 비철금속 확대 시행일(’24.7.1) 이전에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구리·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 문의 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제도 안내:홈택스>홈택스 이용 길잡이>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주요 제도 소개>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고객센터:경남은행(1600-8585), 광주은행(1600-4000), 국민은행(1588-9999),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부산은행(1544-6200), 수협은행(1588-1515),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전북은행(1588-4477),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한국산업은행(1588-1500)
참고
[대상품목] 관련 법령
제106조의9①[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삭제 <2023. 12. 31.>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