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35-719735 (사)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연회비
140-013-890428 (사)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가입비
[법령정보] 고시('24.8.29,일부개정)-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2.31.][환경부고시 제2024-171호,2024.8./29.,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설치 시 침수방지 및 근로자 장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제5조)
라. 선별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에이팩시티타워 1103호
TEL. 02-555-7599
FAX. 02-555-8699
E-mali. master@kmria.or.kr
Copyright (C) 2022. Korea Metal Recycling Industry Associ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2.31.][환경부고시 제2024-171호,2024.8./29.,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설치 시 침수방지 및 근로자 장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제5조)
라. 선별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