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계좌 안내

100-035-719735
(사)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연회비

140-013-890428
(사)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가입비

[법령정보] 고시('24.8.29,일부개정)-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2024-09-10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2.31.][환경부고시 제2024-171호,2024.8./29.,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설치 시 침수방지 및 근로자 장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제5조)

라. 선별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제6조)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에이팩시티타워 1103호

TEL. 02-555-7599 

FAX. 02-555-8699

E-mali. master@kmria.or.kr

Copyright (C) 2022. Korea Metal Recycling Industry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