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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예규('24.8.29.,제정)-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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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8. 29.] [환경부예규 제751호, 2024. 8. 29., 제정]

 

제개정이유

제품·용기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가 시행('24.3.29)됨에 따라 표시 신청 및 검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주요내용

가.(신청대상)국내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그 사용비율을 제품 및 용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

나.(검토서류)재생원료 거래·제조 신고서 및 재생원료 사용 산출 기초 자료, 수불 관리대장 등

다.(기타)사용비율 이의신청 심의 및 그 밖에 사용확인 사항 등에 검토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확인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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