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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확대 시행

2024-07-22

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확대 시행 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ㆍ운반자ㆍ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ㆍ운반ㆍ처리할 때 인계ㆍ인수 내역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의무 시행해 왔으나, 자진신고 방식만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까지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ˊ24. 10. 1일부터 수출ㆍ입 폐기물 운반차량에 GPS 장착 의무화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운송업체나 운전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GPS 장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폐기물 수입시 컨테이너 운송차량 배차 잡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수입 폐기물을 취급하는 회원사께서는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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